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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977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0-04-01공포 2020-03-10공포번호 53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 및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기진작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와 제16조의3 및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이나 소방교육ㆍ훈련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공상소방공무원이란 직무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소방공무원 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공무상 질병 및 부상자로 인정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3. 공사ㆍ상 소방공무원이란 순직소방공무원과 공상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소방공무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게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로 한다.

제5조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사ㆍ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ㆍ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2. 공사ㆍ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
3. 부상 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5.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
6. 그 밖에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재원의 부담 및 확보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공사ㆍ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6조의 지원계획 수립
2. 지원(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방안전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구광역시 소속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개정 2020.3.10.>
3.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병원장 및 대학교수
5. 그 밖에 소방업무 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자녀장학금 지원

① 시장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방법, 지원규모, 신청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단체보장보험 지원

① 시장은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장 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장보험을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부담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취업·창업 우대 등

시장은 공사ㆍ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취업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직무능력향상 및 취업교육 훈련 등 취업지원
2.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 창업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