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그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그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이 「소방기본법」제16조, 제16조의2와 제16조의3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순직한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대구광역시장(葬)
2. 소방관서장(葬)
3. 가족장(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례의식은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장의 제청으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장(葬)은 시장이, 소방관서장(葬)은 소방관서의 장이 관계관 회의를 거쳐 결정하고 주관한다.
①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때마다 장례식 주관기관 소속하에 장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례식에 관한 사항 심의 및 결정
2. 장례위원의 임명
3. 장례식의 방법ㆍ일시 및 장소
4. 악대, 인원ㆍ장비 동원
5. 부고의 작성 및 송달
6. 그 밖에 장례식에 필요한 사항
③ 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장례위원회의 결정사항 등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례집행계획을 수립한다.
1. 기본방침
2. 장례식의 종류 및 장례기간
3. 추진기구(장례위원회, 집행위원회, 실무작업단 포함)
4. 장례절차 진행(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포함)
5. 운구계획(발인에서 영결식장까지, 영결식장에서 안장식장까지)
6. 소요재원 확보방안(예비비 등)
7. 그 밖의 행정사항 등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장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비용 등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