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정서 순화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정서 순화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텃밭”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텃밭 확보 및 기반조성에 노력하고 도시농업인 지원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친환경 농법 등으로 경작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 활성화 목표 및 시책방향
3.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텃밭조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방안
5.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방안
6.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8.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농업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 관련 지원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여주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른 여주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 도시농업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 등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시가 권장하는 사업
2.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
3. 텃밭농장의 지원사업
4.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4.6.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