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 및 자살 예방 등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주시 노인학대예방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목개정 2025.6.3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5.6.3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노인복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19.06.24.> <일부개정 2024.6.21.> <일부개정 2024.12.18.> <일부개정 2025.6.30.>
1. 여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대한노인회여주시지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노인복지시설의 대표
4. 법률 전문가
5.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
6. 노인 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는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6.30.>
<삭제 2025.6.30.>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에 관한 규정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6.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5.6.3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0.04.08.>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자살예방센터, 노인상담소, 정신보건센터,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경찰서,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