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학부모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장, 여주경찰서장,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여주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과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ㆍ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 간 지원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협의회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여주시 청소년보호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여주교육지원청 생활지도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영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지역협의회 위원은 누구나 지역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