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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970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13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

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장, 여주경찰서장,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기능

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여주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과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ㆍ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 간 지원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협의회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여주시 청소년보호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여주교육지원청 생활지도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영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

지역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시장은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12조

비밀 유지의 의무

지역협의회 위원은 누구나 지역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