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말한다.
6. “영상정보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ㆍ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관제센터의 명칭은 “도시안전정보센터”로 한다.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에 대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및 향후 확장성을 위해 다른 법령 또는 관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통합관제센터 시스템과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설치목적을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신규 또는 교체 설치하는 경우에 통합관제센터로 통합ㆍ연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특수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통합관제센터로 통합ㆍ연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과 관제 등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여주경찰서장과 협력하여 통합관제센터 내에 경찰공무원을 파견 받아 근무토록 할 수 있다.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시간은 24시간 365일 연중무휴로 한다.
①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ㆍ연계하여 실시간 관제하는 등 영상정보의 수집ㆍ가공ㆍ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② 시장은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상황 시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와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의 안전 및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중 긴급성, 중요성, 시간대, 지역, 설치목적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실시간 관제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범죄예방용으로 실시간 관제할 수 있다.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총무안전국장, 시민안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4.6.21.>
1.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여주경찰서 관련 업무 부서장
3.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을 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 부서장
4. 그 밖에 정보통신ㆍ생활안전 및 치안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시민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관제센터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3.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위원이 운영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