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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0967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25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ㆍ관리ㆍ운영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도모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구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를 말한다.
3. “대중교통시설”이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버스터미널ㆍ정류소ㆍ차고지ㆍ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이하 “환승시설”이라 한다)
4.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관계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
5.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 우선통행,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고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2.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ㆍ장비의 확충
3. 대중교통수단간 환승 편의 증진
4. 대중교통수단의 우선교통 체계에 대한 지원 강화
5.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6.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읍ㆍ면ㆍ동 연계 노선버스 확충
7. 감염병 발생 시 대중교통 운영 계획<신설, 2022. 2. 21.>
8. 청소년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확충<신설, 2023. 10. 4.>

제5조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대중교통운영자는 시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대중교통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대중교통 안전

시장은 「교통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 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대중교통 보건위생 증진

① 시장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대중교통운영자 소속 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시키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염병 발생 예방 및 위해(危害) 방지를 위한 방역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21.>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경우 하차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22. 2. 21.>
1. 대중교통수단 내의 위생,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대중교통운영자의 직무를 위한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폭행ㆍ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르지 않는 행위
4.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

제9조

대중교통 이용 권장

시장은 대중교통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시민 스스로 대중교통 이용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등 각종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중교통시설의 체계적 확충

시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통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대중교통이 우선 확보되도록 하고, 시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시장은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중교통수단이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2. 고가 또는 지하도로 등 교차로의 입체화
3. 노선버스 중심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4.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른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제12조

대중교통의 연계성 강화

① 시장은 대중교통 상호간 또는 대중교통과 개인교통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환승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시설 확충 및 환승서비스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등을 개발할 경우 대중교통간의 연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

대중교통 전용 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지정하려면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4조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시장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게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고 법 제12조에 따라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대중교통 이용 지원

① 시장은 교통체계 개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민이 사용한 대중교통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을 말한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의 무상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70세 이상의 고령자 2. 6세부터 18세까지의 미성년자 3. 장애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12.]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