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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자치법규 2170965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29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18.>

제2조

기본이념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2. 11. 14.>
2. “청년정책”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개정, 2020. 12. 18.>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전문개정, 2025. 12. 15.]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교육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5. 12. 15.>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제6조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제8조

청년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12. 18.>

제1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20. 12. 18.>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는 사항<신설, 2023. 3. 6.>
5.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 12. 18.>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경제ㆍ복지ㆍ문화ㆍ주택 등 관련 실ㆍ국장으로 한다.<개정, 2020. 12. 18.>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8.>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시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개정, 2020. 12. 18.>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시 소재 대학 학생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신설, 2024. 4. 12.> 5. 제21조의2에 따라 구성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네트워크의 구성원<신설, 2025. 12. 15.>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제4호에서 이동, 2024. 4. 12.> [제5호에서 이동, 2025. 12. 15.]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그 구성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을 포함해야 한다.

제17조

위원회 사무의 처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ㆍ정보 집적과 공유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4.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
5. <삭제, 2021. 12. 20.>
6. 청년의 문화 활동 활성화 등의 지원을 위한 시의 사업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개정, 2021. 12. 20.>
7.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
8.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삭제, 2021. 12. 20.>

제20조의2

청년일자리ㆍ주거 지원기관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ㆍ주거 정책의 추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ㆍ주거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 일자리ㆍ주거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ㆍ정보 집적과 공유 3. 청년의 취업ㆍ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4.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시의 사업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일자리ㆍ주거 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 12. 20.>

제21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③ <신설, 2019. 11. 15.><삭제, 2025. 12. 15.>
④ <신설, 2019. 11. 15.><삭제, 2025. 12. 15.>

제21조의2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소통을 통한 의견 반영을 위하여 다양한 청년으로 구성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세청넷”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청넷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 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지역 청년 네트워크 형성 및 활동 5. 그 밖에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세청넷의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세청넷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15.]

제22조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5. 12. 15.>
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③ 시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5. 12. 15.>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하여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취업 및 창업지원 장려금 지원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
③ 시장은 창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④ 시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제24조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등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5. 12. 15.>
②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5. 12. 15.>
③ 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 결혼, 보육,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포함한다.<개정, 2021. 12. 20.>
④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신설, 2021. 12. 20.><개정, 2025. 12. 15.>

제25조

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5. 12. 15.>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제26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5. 12. 15.>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제27조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청년활동과 관련된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제28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8조의2

사무의 위탁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출자ㆍ출연 기관이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2. 20.]<개정, 2025. 9. 29.>

제29조

포상

시장은 청년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20.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