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18.>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18.>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2. 11. 14.>
2. “청년정책”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개정, 2020. 12. 18.>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전문개정, 2025. 12. 15.]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교육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5. 12. 15.>
① 청년정책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12. 1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20. 12. 18.>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는 사항<신설, 2023. 3. 6.>
5.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 12. 1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경제ㆍ복지ㆍ문화ㆍ주택 등 관련 실ㆍ국장으로 한다.<개정, 2020. 12. 18.>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8.>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시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개정, 2020. 12. 18.>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시 소재 대학 학생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신설, 2024. 4. 12.> 5. 제21조의2에 따라 구성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네트워크의 구성원<신설, 2025. 12. 15.>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제4호에서 이동, 2024. 4. 12.> [제5호에서 이동, 2025. 12. 1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그 구성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을 포함해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ㆍ정보 집적과 공유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4.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
5. <삭제, 2021. 12. 20.>
6. 청년의 문화 활동 활성화 등의 지원을 위한 시의 사업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개정, 2021. 12. 20.>
7.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
8.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삭제, 2021. 12. 20.>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ㆍ주거 정책의 추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ㆍ주거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 일자리ㆍ주거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ㆍ정보 집적과 공유 3. 청년의 취업ㆍ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4.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시의 사업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일자리ㆍ주거 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 12. 20.>
① 시장은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③ <신설, 2019. 11. 15.><삭제, 2025. 12. 15.>
④ <신설, 2019. 11. 15.><삭제, 2025. 12. 15.>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소통을 통한 의견 반영을 위하여 다양한 청년으로 구성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세청넷”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청넷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 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지역 청년 네트워크 형성 및 활동 5. 그 밖에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세청넷의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세청넷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15.]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5. 12. 15.>
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③ 시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5. 12. 15.>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하여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취업 및 창업지원 장려금 지원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
③ 시장은 창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④ 시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5. 12. 15.>
②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5. 12. 15.>
③ 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 결혼, 보육,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포함한다.<개정, 2021. 12. 20.>
④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신설, 2021. 12. 20.><개정, 2025. 12. 15.>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5. 12. 15.>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5. 12. 15.>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청년활동과 관련된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① 시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출자ㆍ출연 기관이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2. 20.]<개정, 2025. 9. 29.>
시장은 청년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20.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