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 종합서비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치료ㆍ의료ㆍ교육ㆍ훈련ㆍ고용ㆍ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3. 7. 10.] 3. “발달장애인지원센터”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홍보,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신설, 2023. 7. 10.>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이 조례에 의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신설, 2023. 7. 10.>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3.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종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3. 7. 10.> 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3. 7. 10.] ③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지적ㆍ자폐성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문적인 재활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을 훈련시키는 일자리 훈련기관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 7. 10.]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설치 기준 및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에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 및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7. 10.]
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 발굴 및 연계 3.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기관 및 인력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종사자 양성 및 교육 5.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 보완, 시민참여 교육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7.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10.]
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10.]
시장은 발달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