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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0963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29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 12. 15.]

제3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보호 및 육성하며, 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2. 15.>
3.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 사업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사업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전문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