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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향교ㆍ서원ㆍ서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0962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5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교ㆍ서원ㆍ서당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ㆍ서원ㆍ서당의 전통적인 인문정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의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조선 중기 이후 학문연구와 선현제향(先賢祭享)을 위하여 사림에 의해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인 동시에 향촌 자치운영기구를 말한다.
3. “서당”이란 향촌사회에 생활근거를 둔 사족(士族)과 백성이 주체가 되어 면ㆍ동ㆍ리를 기본단위로 설립한 초ㆍ중등 단계의 사설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ㆍ서원ㆍ서당(이하 “향교등”이라 한다)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향교등의 활성화 사업 지원 기본 뱡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향교등의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3. 향교등의 활성화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교등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향교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등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및 충효ㆍ예절 교육 사업
2. 향교등의 문화체험ㆍ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등의 복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
4. 그 밖에 향교등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국가유산 또는 향토유산으로 지정ㆍ보존되고 있는 향교등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제5조

보조금 지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시장은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