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의 폭은 4.0m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