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권익 보호ㆍ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8.>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권익 보호ㆍ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또는 정의)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18.>
1. “고충민원”이란 서산시(이하“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시 및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와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조례 제4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9.18.>
1. 시 및 시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9.18.>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추천된 사람 중에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9.18.>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③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개정 2023.9.18.>
④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시장은 30일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개정 2023.9.18.>
① 대표시민고충처리위원과 부대표위원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대표위원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을 대표한다. <개정 2023.9.18.>
②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표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9.18.> [제목개정 2023.9.18.]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9.18.>
②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호와 같다. <개정 2023.9.18.>
1.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출연기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민고충처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9.18.>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23.9.18.> [제목개정 2023.9.18.]
시민고충처리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9.18.>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개정 2023.9.18.>
② 시민고충처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18.>
1. 제8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3. 심신상의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③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대표위원의 제청으로 시장이 면직 또는 해촉한다. <개정 2023.9.18.>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9.1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제목개정 2023.9.18.]
① 시장은 위원의 추천을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9.18.>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시장이 각 호의 사람중에서 위촉하며,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1. 부시장
2. 시의회 의원
3. 시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4. 변호사, 대학교수, 사회단체 대표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3.9.18.>
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9.18.]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9.18.>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8.>
④ 제1항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고충처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9.18.>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 중에서 시 및 관계 소속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및 그 소속기관 등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8.>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1.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8.>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7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1. 시 및 관계 소속기관 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시 및 관계 소속기관 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시 및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국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3.9.18.>
③ 시 및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 및 시의회는 고충민원, 다수인관련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뢰받은 사안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장 및 시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8.>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서 정한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6. 그 밖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 또는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나 그 밖의 정책ㆍ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 또는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시 또는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권고, 의견표명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시 또는 그 소속기관 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9.18.>
② 시 또는 소속기관 등의 직원ㆍ신청인, 이해관계인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시 또는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8.>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시 또는 그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8.>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8.>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과정에서 시 또는 그 소속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8.>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① 시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9.18.>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대표위원의 지휘를 받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9.18.>
③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18.>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근무자의 인사ㆍ처우 등에 우대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개정 2023.9.18.>
② 시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