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 내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유효기한 경과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 내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유효기한 경과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한 경과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복용 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교육ㆍ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필요시 시 소재 약국, 보건소 등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복용 또는 폐기하고, 폐의약품은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보건소장이나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을 수집할 때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① 시 소재 약국은 제6조에 따라 수집된 폐의약품이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한다.
② 시 약사회장은 시 소재 약국에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ㆍ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집ㆍ보관된 폐의약품을 폐기물처리관련 부서를 통해 월 1회 이상 수거ㆍ운반ㆍ소각처리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9.15.)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