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각급 행정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주민 편의 증진과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5, 2018. 10. 11, 2022. 1. 13〉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각급 행정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주민 편의 증진과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5, 2018. 10. 11, 2022. 1. 13〉
시 사무중 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