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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094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09공포번호 16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농단 역사문화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및 기능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의 대상, 위치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 선농단 역사문화관
2. 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44길 38(제기동)
3. 기능 : 서울 선농단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유물 전시, 수집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제3조

개관 및 휴관

① 선농단 역사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
② 문화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단,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휴관
3. 시설물 정비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4조

관람시간

① 문화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10: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10:00부터 17:00까지
② 구청장은 문화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구청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문화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없이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손해배상

관람자가 진열품 및 문화관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손상시켰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문화관운영자문위원회

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농단 역사문화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1. 문화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4. 그 밖에 문화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한다.
1. 문화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문화관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
3. 문화관 후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유물 구입

① 유물 구입대상의 범위는 선농단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전시 및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다.
② 구청장이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제14조

전시물 기증 등

① 구청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은 기증전시물이 유물인 경우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받아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④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15조

유물평가위원회

① 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은 국가유산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 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4.5.9.>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전원합의로 결정한다.
1. 평가대상 유물의 진위여부 및 가격 평가
2. 평가대상 유물의 역사 문화적 해석 및 고증
3. 기타 유물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전시물 대여 등

구청장은 전시물의 원형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에서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

대관허가

구청장은 문화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문화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

대관범위

대관할 수 있는 문화관의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전시실(지하2층)
2. 부속시설 : 세미나실(지하1층)

제19조

사용시간

① 대관자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관람시간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

대관허가 신청

문화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2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대관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2.13.>
1. 대관자가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문화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가 필요할 때

제22조

대관료

①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대관료는 시설 사용료와 냉ㆍ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 혹은 그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문화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3.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5일전까지 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전액 반환
4.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3일전까지 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100분의 50
5.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1일전까지 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100분의 30 <신설 2020.12.31>

제23조

대관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청 또는 문화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구청 또는 문화관이 후원하는 행사 : 반액 감면

제24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문화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대관자는 제24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문화관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대관 행사에 따른 전시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책임을 진다.

제26조

위탁 운영

① 문화관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문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구청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문화관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관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관 운영을 수탁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편의시설 설치

구청장은 문화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 내ㆍ외에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