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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70934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6-08-15공포 2026-08-14공포번호 3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깨정 2025. 7. 15.>

제2조

기금의 조성

청양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남도 및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군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 수익금
7. 폐지된 기금에서의 보유자금

제3조

삭제

삭제 <2025. 7. 15.>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3.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6.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기기관 지원
8.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
9.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자활기업
3. 지역자활센터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5.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신청 및 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은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인 자활기금 지원ㆍ대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인 사업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자금의 대여

①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자활센터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ㆍ기관ㆍ 단체는 5년 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군수는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이차 보전

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 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3%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이자를 보전 받은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자보전의 중지나 이자보전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관리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복지과장이,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팀장이 된다.<개정 2019.12.19., 2026. 8. 14.>

제11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기금관리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기금관리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법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청양군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청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