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로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삭제 (2020.03.16.)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되어 있으며 아산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2조제3호의 법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
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 활동
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활동
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
5.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
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관리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