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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932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16-12-15공포 2016-12-15공포번호 11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공주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공주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홍보 마케팅을 위한 국내ㆍ국외 활동
2.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시 위상을 높이는 홍보 활동
4. 기업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시정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

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자긍심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분야별 유명인 또는 전문가
2. 시의 경제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국외 인사
3. 그 밖에 시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특정업무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특정업무의 홍보를 위해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4조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홍보대사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5조

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총괄 업무는 홍보업무 부서에서 수행하고, 홍보대사의 활동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에 관한 위촉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되, 홍보업무 부서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에게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 홍보활동 등에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