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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포상 조례자치법규 2170929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11-01공포번호 21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포상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시정발전,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발전에 공헌한 내국인과 외국인,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5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발전,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창의적 제안을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 또는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인 경우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8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입선하였거나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경우
3. 시에서 운영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9조

포상절차

① 제6조에 따른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권자가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서장 및 동장
2. 시의 산하기관장
3.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
4.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
②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산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전한다.

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

①시장은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 본청의 국장과 포상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우선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 관련 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포상 관련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 및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의 취소

① 포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은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

포상대장의 등재

시장은 포상 수상자를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

포상사실의 확인

포상 수상자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재발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