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목적으로 평택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목적으로 평택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택문화원”이란 평택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평택시를 그 사업 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개정 2024.2.20.)
2. "보조금"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의 추진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평택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② 평택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평택시의 지역 실정에 맞는 평택문화원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4.2.20.]
문화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조 이동 2024.2.20.]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사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ㆍ교육ㆍ출판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의 행사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시가 위탁하는 사업
[조 이동 2024.2.20.]
① 시장은 문화원의 육성과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조 이동 2024.2.20.]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24.2.20.)
문화원장은 문화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과 협의를 통해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
문화원의 관리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