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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0926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4-02-20공포 2024-02-20공포번호 2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 대표사상가인 원효대사가 깨달음을 얻은 수도사에 조성된 역사문화유적체험공간인 “평택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평택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이하“체험관”이라 한다)은 평택시 포승읍 호암길 58 수도사 경내에 둔다.

제3조

시설

체험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효대사의 일대기 영상 첨단전시실
2. 원효대사 깨달음 토굴체험실
3. 원효대사 깨달음 명상체험실
4. 체험관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5. 그 밖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유기적 지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평택 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체험관 프로그램개발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평택문화원장
3. 원효사상에 조예가 깊은 사람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 주지 추천을 받은 사람
4. 문화, 관광, 역사, 불교 등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임무 및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탁 운영 등

① 체험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관의 입지 등을 고려하여 수도사에 위탁 운영(이하“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약하고,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한다.

제8조

시설유지비

체험관의 위탁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보험료 등 시설운영의 기본적인 시설유지비용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에 대하여 체험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험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6.28., 2024.2.20.) 제12(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