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 수상에서의 수난구호활동, 예방활동,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 수상에서의 수난구호활동, 예방활동,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난사고 ㆍ 조난사고를 당한 사람 및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하“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7. “구조”란 조난사고를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8. “환경정화활동”이란 수중, 수변, 하천변 등에서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말한다.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난구호 및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유류대, 장비대, 예방활동 및 환경정화활동을 위한 사업비 등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수난구호 활동에 대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활동에 공공기관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및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
1.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난사고
② 시 관할 수상에서의 조난사고 예방활동, 수중ㆍ수변 환경정화활동에 대한 지원대상은 시에 소재한 비영리단체로 한다.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수면 사고의 경우 평택해양경찰서장, 내수면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지역 관할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수난구호 활동 등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 신청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확인ㆍ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금을 중복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