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제8호 가목 5) 라), 마) 규정의 옥외영업 및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제공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제8호 가목 5) 라), 마) 규정의 옥외영업 및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제공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식품접객업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식품접객업영업을 하는 경우
2.「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영업을 하는 경우
3.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영업을 하는 경우
가. 음식문화거리
나. 동막해변 및 민머루해변 구간 내
다.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지정한 장소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영업시설 설치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공지 내로 한정하며, 공지가 없을 경우 군수가 허용구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신고 면적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옥외영업장에서 조리시설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ㆍ가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데우거나 즉석가열을 목적으로 이동식 조리 기구의 사용은 가능하다.
3.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나 시설이 아닌 차양(어닝), 파라솔, 테이블,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일 8시간 이내로 옥외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신고한 영업장 내에 정리해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신고한 영업장 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장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은「건축법」,「도로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ㆍ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