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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자치법규 217092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2-28공포 2023-02-28공포번호 020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21.>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포함)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의 제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 파견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

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범위 및 신청방법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등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

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의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21.>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경비의 지급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