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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자치법규 2170918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16-12-19공포 2016-12-19공포번호 23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를 통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도의 구조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사도의 연장이 50미터 이하일 때 차선폭은 4미터 이상,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사도의 폭을 10미터 이상으로 개설할 경우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25조에 따라 종단경사를 적용할 수 있다. (단, 완화된 종단경사를 적용하는 구간은 50미터 이하로 한다.)

제3조

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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