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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917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17-12-20공포 2017-12-20공포번호 2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군수가 현지실사 후 경상남도지사와 행정안전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7.12.20>

제3조

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지정 및 관리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제4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분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이용활성화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③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지정표지판을 설치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
2.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함안사랑상품권 지급
3. 소규모시설 환경개선사업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영업자 등의 책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은 자는 가격안정, 영업장 위생ㆍ청결, 고객 친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집행 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