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 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 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 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 구조ㆍ 이송ㆍ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 대상시설 및 설치권장 시설에 대한 자동제세동기의 설치지원
2. 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대상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 대상
2. 설치 권장 대상
가.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나.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 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다.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① 시장은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설치비용 지원 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에 필요한 교육을 연간 2시간 이상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가.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나. 관내 초ㆍ 중ㆍ 고등학생
다.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ㆍ 법인ㆍ 응급의료 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