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시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제47조,「공중위생 관리법」제14조, 「관광진흥법」제19조의2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포시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제47조,「공중위생 관리법」제14조, 「관광진흥법」제19조의2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의 일반음식점, 「공중위생 관리법」제2조에서 규정한 업소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일반음식점 중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3.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4. “우수업소”란 위생등급이 식품접객업소 위생상태 평가에서 2등급이상업소와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에서 황색등급이상의 업소를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1. 모범음식점
2.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실천업소
3. 위생업소 중 위생등급 우수업소
4. 그 밖에 지역 대표음식 또는 특색음식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 참여 및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또는 사업
시장은 지원 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주방,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2. 지역대표 음식 발굴ㆍ보전 및 보급ㆍ육성사업
3. 위생영업 청결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기능경기대회, 연구 개발 및 교육ㆍ홍보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서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①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목포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 중 총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높은 업소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 사항을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 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 또는 사업자의 주소가 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업무담당과장, 시의회 업무소관 상임위원 중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
2. 관광산업 및 음식문화 발전ㆍ연구에 전문적인 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위원회는 각 호의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 관광 및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외에 필요한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목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