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목포 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포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목포 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연출하고 많은 사람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례적으로 시행되는 일체의 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 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을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8.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개최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옥외행사
2.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② 제1항 각 호에서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단체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후원 명칭을 승인할 때에는 제6조의 신고를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는 제6조의 신고를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④ 행사를 주최하는 자는 행사장 안전관리 최우선적인 책임이 있으며, 행사 주최자 또는 행사 주관자는 행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민은 지역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7일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내용(일시, 장소, 주최ㆍ주관ㆍ후원, 출연자, 시간대별 프로그램, 순간 최대 운집 인원 또는 수용능력 등)
2.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
3. 안전관리 인력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주변지역 및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5. 비상시 교통ㆍ응급ㆍ소방 대응방안, 담당기관 및 담당자 연락처
6.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
7. 행사에 필요하여 설치되는 시설물(구조물, 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에 관한 사항
8. 시장이 안전관리계획과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관할구역에서 개최되는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수시로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된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6조제2항을 준용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업무 효율을 위해 옥외행사장ㆍ해당 시설물 관리부서 및 행사 관련 협조부서 등으로 하여금 안전관리를 분담하게 하고 이행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하며,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시장은 해당 행사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자를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 후에 행사 주최자 또는 행사 관계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 또는 행사 주관자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1. 기 설치된 야외시설물만 이용하여 행사하는 경우
2. 행사 시설물 설치가 단순한 천막만 설치하여 행사하는 경우
3. 단순한 음향시설(외부 전원 공급이 필요 없는 장비)만 사용하여 행사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 중복되어 행사하는 경우
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 통제와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