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 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 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이들을 우선 배려하고,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아동 참여예산”이란 아동이 정책제안, 의견수렴, 사업선정 등을 통하여 주민자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5. “아동영향평가”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원칙에 따라 목포시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보육,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아동은 스스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받음으로써 성숙한 시민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6. 아동이 폭력,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행정에 아동 친화도시의 정체성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스스로의 일상생활이 아동의 성장환경을 만들고 있음을 이해하고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목포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 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 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및 연차별 추진계획
3. 아동 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 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아동 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아동을 포함한 목포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② 아동 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행하여야 한다.
③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서 아동과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실행한 사업의 실적을 종합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17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목포시 아동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참여 또는 의견 수렴
2. 아동과 관련된 정책ㆍ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 또는 의견 수렴
3. 아동참여예산의 심의ㆍ확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자문ㆍ심의
③ 시장은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아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아동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 전용 공간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및 문화ㆍ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거점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정책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아동 정책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교육, 홍보 등
2. 아동 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이행과 평가
3.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4. 지방자치단체ㆍ사회단체ㆍ기업체 간의 상호 협력 체제 구축과 지원
5.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들과의 동반 관계 형성 및 아동 친화도시 관련 정보의 교류 추진
6. 아동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추진
① 시장은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계획
2.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
②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 영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 및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아동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을 위한 예산이 사업에 차질 없이 집행되었는지 집행 결과를 분석해야한다.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아동권리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그 활동 결과를 아동 정책과 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③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의 효과적 증진을 위하여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수집자료 분석결과를 아동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ㆍ법률 관련자 그 외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한다.
시장은 아동에게 보건과 교육,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1.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을 위한 정책
2. 아동이 자연환경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녹색 공간 확보
3. 아동에게 유해한 환경 개선
4.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5.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 친화도시 조성 시책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시정에 대한 참여 및 활동 지원
2. 아동의 문화 및 여가 활동 등을 위한 공간 확보
3. 아동 영향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분석 등
4. 아동 관련 통계와 정보 자료 제공을 위한 실태 조사
5.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
6. 아동의 권리 증진 사업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목포시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동 친화도시 조성 업무담당 국장 2. 목포시의회 의원 3. 아동 관련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4. 아동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5. 사회복지 및 아동 복지 분야 전문가 6. 아동보호자 대표 7. 아동 대표 8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ㆍ관리한다.
① 위원회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한다.
1. 아동 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 친화도시 조성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 친화도시 관련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 친화도시 관련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효과적인 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심의한다.
1. 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추진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개선에 관한 사항
4.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아동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목포시의회 의원,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10.17.>
3.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의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 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