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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909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16-12-16공포 2016-12-16공포번호 24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홍천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전통제례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향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군에 소재한 향교로 정한다.

제4조

지원 사업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 문화 계승을 위한 교육 사업
가. 강학 교육
나. 인성 교육
다. 예절 교육
라. 의례 교육
2. 문화행사 사업
가.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나. 한시ㆍ한문 등의 경연
3. 전통의례 사업
가. 제향
나.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다. 전통혼례, 성년례 등의 관ㆍ혼ㆍ상ㆍ제 관련 의례
4.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등에 관련된 사업

제5조

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 공간은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사업비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사업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역의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
4.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계획의 투명성
②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기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 사업의 기한을 차등화 할 수 있다.
1. 계속 지원 사업
2. 단기ㆍ중기ㆍ장기 지원 사업

제10조

교부결정의 취소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결과 보고

①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사진
4. 지출내역 영수증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