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8.>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ㆍ장소”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8.10.8.>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ㆍ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ㆍ장소
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제2조의 시설ㆍ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8., 2022.8.12.>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및 장소
가.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 : 행사의 주최ㆍ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ㆍ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영업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등 시설 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급여 수급자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 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ㆍ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