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8.>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7. 8.]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4. 7. 8.>]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8.>
[제2조에서 이동 <2024. 7. 8.>]
경력보유여성등은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경력단절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26. 2. 20.]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2024. 7. 8.>]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 7. 8.>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4. 7. 8.>]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및 다음 각 호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일자리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 2. 20.>
1. 성별 직종분리 및 임금격차 해소
2.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3. 지역특화 일자리 발굴
4.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도화
5. 그 밖에 여성 일자리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 8. 14.]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8. 14.>]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돌봄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9. 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한다.
1. 서구청 여성정책 부서 및 일자리 관련 부서
2. 인적자원 육성이나 직업훈련기관
3.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단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8. 14.]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8. 14.>]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 2. 20.>
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2. 직업교육훈련 실시
3. 인턴취업지원
4. 경력보유여성등의 컨설팅
5.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간의 연계체계를 마련,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8. 14.>]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7. 8., 2025. 8. 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18, 2023. 12. 28.>
[제7조에서 이동 <2025.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