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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농촌특화지역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0904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6-12-19공포 2016-12-19공포번호 14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농촌특화지역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촌지역의 소득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도시 주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 “농촌특화지역”이란 마을협의회가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하여 도시 주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농산물과 특산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여 소득을 증대시키는 지역을 말한다.
3. “농촌특화지역 사업자”란 농촌특화지역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정을 받은 마을협의회를 말한다.
4. “마을협의회”란 농촌특화지역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농촌특화지역 활성화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농촌특화지역 활성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활성화
2. 농촌특화지역 사업관련 기관ㆍ단체의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
3. 도시 주민의 농촌특화지역 참여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농촌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농촌특화지역 사업자의 지정

① 농촌특화지역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마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2. 사업계획서
3. 각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동의서
4. 그 밖에 농촌특화지역의 참여 범위 등 규칙으로 정하는 지정요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농촌특화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촌특화지역 사업자가 대표자 변경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농촌특화지역 사업자의 지정신청 및 지정ㆍ변경지정의 절차,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농촌특화지역 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농촌특화지역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농촌특화지역 사업자에게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청소년 등 참여 지원

구청장은 농촌특화지역 안에서 농촌체험ㆍ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청소년 등에 대하여 농촌체험ㆍ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전문가의 자문 등

구청장은 농촌특화사업 사업자에게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과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자매결연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기관과 농촌의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농촌특화지역에는 편의시설 등의 개ㆍ보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