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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평촌산업단지 첨단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903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6-12-19공포 2016-12-19공포번호 14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평촌산업단지에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첨단산업”이란 지식 및 기술의 집약도가 높고, 관련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첨단업종에 속하는 산업
나. 성장잠재력이 큰 차세대 산업 등 지역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산업
2. “첨단기업”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의 평촌산업단지에 본사, 지사, 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그 밖에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3. “첨단기업단체”란 첨단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상호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평촌산업단지에 첨단기업의 유치 및 산업 고도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평촌산업단지에 첨단기업을 유치 및 지원을 위해 평촌산업단지 첨단기업 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평촌산업단지 첨단기업 유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첨단기업 유치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2.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계획
3.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세부실천방향
4. 첨단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첨단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첨단기업 유치

① 구청장은 평촌산업단지에 첨단기업 유치와 관련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신속히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첨단기업 유치와 관련해 현장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첨단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추진상황의 점검 등 첨단기업 유치를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유치를 위한 세제 감면

구청장은 유치된 첨단기업에 대해 법령과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세제 감면을 할 수 있다.

제7조

첨단기업단체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건전한 첨단기업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첨단기업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기업환경 개선

구청장은 첨단기업 유치를 통해 주민의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변 도로ㆍ하수도 시설 및 주변 환경시설의 신설ㆍ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마케팅 등 지원

구청장은 첨단기업의 우수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경영 정보 제공

구청장은 첨단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기업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한다.

제11조

우수첨단기업인 선정

구청장은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한 첨단기업인에 대해서 우수첨단기업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

우수첨단기업인 예우

① 제11조에 따른 우수첨단기업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포상 및 공로패 수여
2. 대전광역시 서구 주관 주요행사 및 문화ㆍ체육행사 우선 초청
3. 박람회 참가 우선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 대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기업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금융기관에서 불량기업으로 규제를 받거나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인 기업
3. 우수기업 선정 당시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기업
4.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사회윤리 등에 위배된 행위를 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