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경기도에 개별 조례로 설치하는 각종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경기도에 개별 조례로 설치하는 각종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운용ㆍ관리하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회계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 기금을 총괄 관리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기금총괄관리관으로 지정하고, 기금별로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별 담당 실(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별 담당 과장(담당관)
3. 기금출납원 : 기금별 담당 사무관
② 기금의 계좌는 공금예금계좌로 개설해야 하고, 중간 수납계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금 수납전용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은 기금 수입금의 부과ㆍ징수ㆍ체납 현황 및 기금의 수납계좌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수입과 지출 현황에 대하여 매월 말 기준으로 기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총괄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새롭게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기금총괄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기금총괄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 기금설치의 필요성 및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 일반회계 예산으로의 사업 추진 가능성
2. 특별회계와의 중복성
3. 기금설치의 목적달성 가능성
4. 기금성격에 부합하는 재원 확보의 가능성
5. 도 예산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② 개별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총괄관리관의 협의를 받아 기금에 조성된 원금을 활용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기금의 현금자산은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 재무상태 및 경영지표의 건전성
2. 수익률 등 자산운용의 성과
3. 자산운용 전략 및 계획의 적정성
4. 그 밖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ㆍ기피여부는 해당 기금별 기금운용관이 기금의 성격,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기금에 포함된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하여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3년 연속 동일 지표에 대해 개선 권고를 받은 기금
2.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3.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5.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