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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170900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지원하고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ㆍ조사연구 사업
2. 충청북도민의 참여 및 자치역량강화 관련 사업
3.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민간교류ㆍ협력사업
4. 수도권 규제완화 등 국토균형발전 관련 정책 및 현안 대응 사업
5. 그 밖에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

센터 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그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운영실적 등 관련 평가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 연장 결정 여부는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결정하여 통보한다.

제4조

운영규정

①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은 그 시행 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할 때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운영 및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감독

① 도지사는 센터 운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무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미리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