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상품권”이란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의 표기금액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또는 충전되어 표시된 모바일, 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2.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이란 전자상품권의 발행, 판매(충전을 통한 판매를 포함한다), 결제, 환전 등 모든 업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종이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와 인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행점과의 협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협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 쌍방이 서면으로 협약해지 또는 협약변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 조건으로 협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 대행점은 한국조폐공사가 납품하는 종이상품권을 담당공무원의 입회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대행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종이상품권 수불현황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상품권 판매ㆍ관리 전산대장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판매량ㆍ환전액 등 상품권 운영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 등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도지사가 대행점에 지급하는 상품권 판매ㆍ환전 수수료는 협약으로 정한다.
⑥ 대행점은 할인판매 및 판매ㆍ환전 등 수수료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청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행점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상품권은 판매대행점(이하“대행점”이라 한다)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구매할 때에 결제방법은 개인의 경우 계좌이체 등 현금만 가능하고, 법인ㆍ단체 등은 현금 및 법인카드(체크카드를 포함한다)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상품권구매신청서를 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품권은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인증ㆍ구매로 대신한다. ③ 개인이 구매를 신청할 경우, 본인이 아닌 대리자가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대리자가 구매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상품권 구매결제가 가능한 법인카드의 종류를 정할 수 있으며, 법인카드의 종류를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기간과 대상(개인ㆍ법인) 등을 정해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추진하는 정책사업 대상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상시 할인을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구매 시: 최대 100분의 10 이내, 월 최대 1백만원 한도 내ㆍ외국인 구분 없이 14세 이상 구매 가능 <개정 2024. 5. 10.> 2. 법인구매 시: 최대 100분의 2 이내, 연간 최대 1억원 한도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할인판매를 할 때에는 할인판매 시작 10일 전까지 할인기간, 할인대상, 발행형태별(전자ㆍ종이)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대행점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으로부터 환전 처리된 종이상품권을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천공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 별로 실물은 1년간, 복사본(이미지 스캔)은 5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기간이 경과된 실물 상품권 및 복사본은 매 분기 다음 달에 담당공무원이 입회한 장소에서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수일부터 5년 이내에 중복 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대행점은 해당 상품권의 이미지 또는 실물을 색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와 협약한 전자상품권 대행점은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자상품권 대행점은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해킹 등 보안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별표 1의 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에 동의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1.7.30.>
② 환전대행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환전대행가맹점은 이 조례의 환전대행가맹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④ 중개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별표 2의 중개가맹점 준수사항에 동의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1.7.30.>
⑤ 도지사는 가맹점 신청서를 접수한 날 또는 동의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4.8.>
⑥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ㆍ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 운영체계를 말한다)의 가맹점으로 등록된 도내 소재 업체는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업종 및 사업장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삭제 <2024. 5. 10.>
① 가맹점은 조례 제7조에 따라 환전하는 경우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품권의 경우에는 대행협약에 따라 별도 청구 절차 없이 상품권이 결제된 날을 환전 청구된 날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금액 지급기한은 청구된 다음 날까지로 하며, 전자상품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금액은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전자상품권 사용자는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용 잔액을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에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점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개별가맹점의 기본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이며, 환전액이 월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가맹점의 환전한도액을 승인할 수 있다.
1. 개별가맹점의 월평균 매출금액이 2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까지
2. 개별가맹점의 월평균 매출금액이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인 경우 3천만원까지
3. 개별가맹점의 월평균 매출금액이 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인 경우 4천만원까지
4. 개별가맹점의 월평균 매출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5천만원까지
⑥ 도지사는 상품권 회수가 집중되는 설ㆍ추석 명절의 당월 및 익월 또는 기업체, 관공서 등이 대량으로 거래할 때와 정책적 목적에 따라 상품권이 대량유통될 때에는 제5항에 따른 개별가맹점의 환전한도를 승인기간을 따로 정하여 6배의 범위에서 상향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21.2.19.>
⑦ 환전대행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월평균 매출금액은 월평균 환전대행금액으로 본다.
⑧ 중개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에 환전할 때의 환전대상업체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환전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7.30.>
개별가맹점은 종이상품권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① 대행점은 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오염 및 훼손된 상품권의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권규정을 준용하여 교환해 줄 수 있다. 다만, 교환에 따른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품권의 교환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염 및 훼손된 상품권과 함께 대행점에 등기 배송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자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도지사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실물 또는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상품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라 상품권 활성화 추진을 위한 행사를 개최ㆍ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항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권 구매자 및 가맹점 대상 경품행사
가. 구매자: 상품권 구매ㆍ결제자를 대상으로 한 경품 지급
나. 가맹점: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의 우수 가맹점에 대한 경품 지급
2. 상품권 구매자 및 가맹점 대상 결제금액 인센티브
가. 구매자: 전자상품권 구매자를 대상으로 전자상품권 결제금액의 최대 100분의 5 이내에서 할인 또는 적립(개인별 월 최대 5만원 한도)
나. 가맹점: 전자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전자상품권 결제금액의 최대 100분의 5 이내에서 매출구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가맹점별 월 최대 30만원 한도)
3. 대행점 및 가맹점의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물품 지원
가. 전자상품권 인식용 바코드 리더기
나. 그밖에 도지사가 상품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담당공무원 지정은 상품권 소관부서의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 담당공무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운영현황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9조에 따라 비치할 장부는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