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내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도심 활력 회복, 골목상권 활성화, 마을 공동체 조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도심 활력 회복, 골목상권 활성화, 마을 공동체 조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노후 상가거리”란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하고 대규모 점포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상가 밀집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10.6.>
2.“경기도 지정 상가거리”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특별히 지정하여 운영하는 노후 상가거리 구역으로써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특화된 공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곳을 말한다.
3.“이동식 간이판매대”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판매시설물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되,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 지정 상가거리 지정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후 상가의 특화거리 조성 연구
3. 지정 구역 운영 관리와 사용료 징수 방안
4. 이동식 간이판매대 설치 승인 관련 사항
5. 영구적 사적 점유 방지 및 공공성 확보 대책
③ 시장ㆍ군수는 도지사가 수립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내 노후 상가 거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ㆍ군의 기본계획 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시장ㆍ군수와 충분히 협의하여 도 지정 상가거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 지정 상가거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도지사가 지정하되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시ㆍ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1. 상가 규모ㆍ업종 등 현황
2. 상가 조성 배경 및 기간
3. 운영의 독창성 및 차별성
4. 상인 및 주민의 참여도
5.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③ 도 지정 상가거리는 3년 단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지정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지정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도 지정 상가거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가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상권활성화를 위한 홍보ㆍ교육사업
4. 이동식 간이판매대 운영 사업
5. 그 밖에 도 지정 상가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시 보행자 통행 저해 또는 상인 간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ㆍ군수는 도 지정 상가거리 내 간이판매대 운영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ㆍ군수가 정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도 지정 상가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군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시ㆍ군은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별도의 시ㆍ군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