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여 경기도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여 경기도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에서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경기도 조직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지역의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도지사는 제4조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
2. 조합원의 노동조건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한 연구 <개정 2019.10.01.>
3. 노동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 <개정 2019.10.01.>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국제교류
5.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및 연구
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7. 중소규모 노동조합에 적합한 합리적인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8. 노동자 및 그 자녀의 교육지원사업 <개정 2019.10.01.>
9.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노동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ㆍ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10.01.>
보조금의 신청‧교부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