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경기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6., 2025.1.20.>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경기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6., 2025.1.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를 말한다.
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신설 2025.1.20.]
[전문개정 2019.8.6.]
① 노동은 상품이 아니며, 노동의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기여에 기반한다.
② 노동자는 공정한 대우, 적정한 임금,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보장받아야 한다.
③ 노동자는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④ 노동자는 지속적인 교육과 직업 훈련을 통해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통해 안정된 고용과 발전의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⑤ 노동자, 사용자, 경기도는 상호 협력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정한 노동 조건을 마련하고, 사회적 및 경제적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 노력한다.
⑥ 노동자, 사용자, 경기도는 경제적 성장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동 정책을 지향한다.
[본조신설 2025.1.20.]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이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② 도지사는 노동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9.8.6.>
③ 도지사는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며,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④ 도지사는 노동자 간 차별 철폐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⑤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사민정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②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8.6.>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노동청소년 등 취약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및 목표 <개정 2019.8.6.>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개정 2019.8.6.>
5. 노사민정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개정 2019.8.6.>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노동실태조사 자료를 보관하고 도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제목개정 2019.8.6.]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8.6.]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도지사는 「경기도 노동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민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 확대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노동자 권리보호 교육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8.6., 2022.10.31.>
[제목개정 2019.8.6.]
도지사는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가 설치하는 복지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6., 2022.10.31.>
[제목개정 2019.8.6.]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8.6.>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
3.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개정 2019.8.6.>
4.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개정 2019.8.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노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8.6.>
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개정 2019.8.6.>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8.6.]
[제목개정 2019.8.6.]
① 도지사는 노동정책 시행계획과 노동자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노동자권익보호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8.6.>
② 도지사는 전담기관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역을 구분하여 권역별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8.6.]
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사기 진작 및 권익 향상을 위해 매년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로 하며, 노동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노동 존중 주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노동 존중 주간을 기념하여 추진하는 행사 및 사업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