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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기본 조례자치법규 2170892

경기도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85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경기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6., 2025.1.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를 말한다.
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신설 2025.1.20.]

[전문개정 2019.8.6.]

제2조의2

기본이념

① 노동은 상품이 아니며, 노동의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기여에 기반한다.
② 노동자는 공정한 대우, 적정한 임금,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보장받아야 한다.
③ 노동자는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④ 노동자는 지속적인 교육과 직업 훈련을 통해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통해 안정된 고용과 발전의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⑤ 노동자, 사용자, 경기도는 상호 협력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정한 노동 조건을 마련하고, 사회적 및 경제적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 노력한다.
⑥ 노동자, 사용자, 경기도는 경제적 성장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동 정책을 지향한다.

[본조신설 2025.1.20.]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이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② 도지사는 노동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9.8.6.>
③ 도지사는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며,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④ 도지사는 노동자 간 차별 철폐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⑤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사민정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②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8.6.>

제6조

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노동청소년 등 취약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및 목표 <개정 2019.8.6.>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개정 2019.8.6.>
5. 노사민정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개정 2019.8.6.>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노동실태조사 자료를 보관하고 도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제목개정 2019.8.6.]

제7조

노동정책 시행계획 및 평가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8.6.]

제8조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제9조

노동자의 권리 보호 증진을 위한 교육

도지사는 「경기도 노동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민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 확대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노동자 권리보호 교육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8.6., 2022.10.31.>

[제목개정 2019.8.6.]

제10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도지사는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가 설치하는 복지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6., 2022.10.31.>

[제목개정 2019.8.6.]

제11조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8.6.>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
3.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개정 2019.8.6.>
4.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개정 2019.8.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노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8.6.>
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개정 2019.8.6.>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8.6.]

[제목개정 2019.8.6.]

제12조

노동자권익보호전담기관 설치

① 도지사는 노동정책 시행계획과 노동자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노동자권익보호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8.6.>
② 도지사는 전담기관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역을 구분하여 권역별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8.6.]

제13조

노동자의 날

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사기 진작 및 권익 향상을 위해 매년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로 하며, 노동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노동 존중 주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노동 존중 주간을 기념하여 추진하는 행사 및 사업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8.]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