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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890

경기도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8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경기농업의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8.>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7.18.>
3.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을 말한다.
4.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을 말한다.
5. "국제협력사업"이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2조제5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중장기계획 등 수립

① 도지사는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경기도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농촌진흥사업 중장기계획(이하“중장기계획”이라 한다)과 매년 실시계획(이하“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진흥사업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2. 농촌진흥사업별 중점 추진전략
3. 농촌진흥사업의 기반조성과 재원 조달방안
4. 현장애로 기술개발 보급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설치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농업기술원에 경기도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장기계획과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농촌진흥사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 및 농촌지도사업 담당 국장,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4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2.12.30.> 3. 경종ㆍ과수ㆍ화훼ㆍ축산ㆍ시설채소ㆍ가공식품 분야를 포함하는 분야별 전문가 4. 농업ㆍ농촌 관련 단체 및 협의회의 대표 [전문개정 2021.10.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연구개발사업의 실시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사업 이외에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개정 2025.7.18.>
1. 삭제 <2025.7.18.>
2. 삭제 <2025.7.18.>
3. 삭제 <2025.7.18.>
4. 삭제 <2025.7.18.>
5. 삭제 <2025.7.18.>
6. 삭제 <2025.7.18.>
③ 도지사는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의 연구개발기관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④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실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지사로”,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 “국가연구개발활동”은 “연구개발활동”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개발사업”으로, “정부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로 본다.

[제목개정 2025.7.18.] [전문개정 2025.7.18.]

제9조

현장 수요조사

도지사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과학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현장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와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장기계획 또는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① 도지사는 매년도 연구개발 성과 중 농업인 등에게 기술보급과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은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정책을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도지사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장의 의견을 들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보급과 지원에 관한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이 연구개발성과 실시계약을 통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성과를 직접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에 대하여 납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인단체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인 경우 등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7.18.] ② 그 밖의 사항은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4.11.>

제13조

통일대비 농업기술개발

① 도지사는 통일을 대비한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남ㆍ북한 농업협력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환경 개선 기술개발ㆍ보급
2. 북한 적응 식량작물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ㆍ보급
3. 북한 적응 원예작물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ㆍ보급
4. DMZ 일원 및 접경지역의 농업자원 조사와 농업과학기술 개발ㆍ보급
5. 그 밖에 남ㆍ북한 농업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남ㆍ북한 농업협력사업 추진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농촌지도사업의 실시

① 도지사는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촌지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 성과와 신기술의 보급 2.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 및 지원 3. 농업ㆍ농촌 관련 단체의 조직 및 육성 [전문개정 2021.10.6.] 4.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5.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ㆍ방제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6.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지도 7. 도시농업 및 곤충산업 육성과 기술지도 8.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마케팅 지원 9. 현장애로 기술개발 보급 10. 첨단농업기술 지도 [신설 2021.10.6.]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시범사업의 실시

도지사는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농촌지도사업의 평가

도지사는 농촌지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장기계획 또는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

농업인 조직의 육성

도지사는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제18조

교육훈련사업의 실시

① 도지사는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2.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3. 귀농ㆍ귀촌한 사람, 북한이탈주민(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4. 농업기계화 촉진 기술훈련 및 안전관리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교육훈련과정 등 연구·개선

도지사는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ㆍ개선하여야 한다.

제20조

교육훈련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교육훈련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③ 교육훈련사업의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국제협력사업의 실시

①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선진농업기술의 도입 등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협력사업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분야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실행
2. 개발도상국 농업 인력에 대한 초청 및 방문에 의한 교육, 컨설팅, 연찬회, 워크숍 등
3. 농업연구, 교육, 생산, 가공 등에 필요한 기자재, 시설, 장비 등의 지원
4. 농산물의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상품개발, 마케팅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농업기술 연수 등

도지사는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촉진하고 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농업 관련자에 대하여 농업기술 연수를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

농촌진흥사업 연구·조사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연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농촌진흥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농촌진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연구개발 조사 및 데이터 수집에 관한 사항
2. 시험용 시료 채취 및 종자, 종묘 관련 채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가현장실증시험 수행에 관한 사항
4. 품평회, 공모, 전시 등 각종 행사 참여에 관한 사항
5. 실습교육에 따른 교육생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10.6.]

제25조

학술교류 활동 지원

도지사는 농촌진흥사업 종사 공무원이나 관련단체 등이 농촌진흥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자, 대학, 국제기구 및 국제연구기관 등과의 다양한 학술 교류와 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제26조

포상

도지사는 농촌진흥사업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농촌진흥사업 관련 업적이 탁월하거나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시ㆍ군,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
2. 농촌진흥사업 관련 공로가 큰 공무원
3. 그 밖에 농촌진흥사업 관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1.10.6.]

제27조

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농촌진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계 및 연구기관과의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관련 학교, 농업단체, 연구기관, 기업, 농업인에게 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제28조

퇴직 농촌진흥공무원의 전문성 활용

도지사는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농촌진흥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 업적이 우수한 사람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