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경기도 및 시ㆍ군이 분담하여야 할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경기도 및 시ㆍ군이 분담하여야 할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와 시ㆍ군이 부담하는 장애인연금의 비용 중 경기도는 100분의 20을 부담하고, 시ㆍ군은 100분의 80을 부담한다.
경기도지사는 해당 회계연도의 도비부담금 및 시ㆍ군별 부담금을 계산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경기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도비부담 장애인연금 비용을 확보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시ㆍ군비부담 장애인연금 비용을 확보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