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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170888

경기도조례시행 2020-07-15공포 2020-07-15공포번호 67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임대료 산정에 따른 갈등요인을 해소하여 경기도 주거안정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2020.7.15.>

제2조

공개의 적용대상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이하 “임대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는 대상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국민임대ㆍ영구임대ㆍ행복주택)로 한다. <개정 2018.10.1., 2020.07.15.>

제3조

공개의 방법

①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관련 자료 공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0.07.15.> 1. 관보 또는 도보 2. 경기도청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개정 2020.7.15.> 3. 임대아파트 최초 분양공고에 관한 신문 광고 4.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임대아파트 이름 및 위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07.15.] 1. 국민ㆍ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전문개정 2020.07.15.] 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산정한 택지비 및 건축비 [전문개정 2020.07.15.] 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에 적용한 표준건축비 [전문개정 2020.07.15.] 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상한금액 [전문개정 2020.07.15.] 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규정 [전문개정 2020.07.15.] 2. 행복주택의 경우 [전문개정 2020.07.15.] 가. 감정평가에 따른 적용 임대시세 [전문개정 2020.07.15.] 나. 공급대상 계수를 적용한 표준임대보증금 [전문개정 2020.07.15.] 다.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표준임대료(월) [전문개정 2020.07.15.]

제4조

공개에 따른 의견표명

①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07.15.>
② 도민이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 도지사는 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지체 없이 해당부서에 이송하여 재검토해야 하며 오류발견 시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재공개

도지사는 공개된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관련 사항에 상당한 정도의 오류가 발견되거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공개시기

도지사는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관련 정보 일체를 임대아파트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권고

도지사는 LH공사 등이 공급하는 300세대 이상의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 공개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