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평군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함평군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평군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함평군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 함평지회”란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전남지부 함평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를 말한다.
함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지회가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3. 관내 각종 행사개최에 따른 교통소통,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활동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발생에 따른 구조 및 재난예방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① 군수는 지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 사업의 사업비
2. 복장 및 장비
3. 사무실 설치 및 개선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지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때
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때
3. 수행사업에 관하여 군수가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때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지회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지회와 회원에게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