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오산시 지명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오산시 지명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시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상 우선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