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오산시 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오산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오산시 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오산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시사원고의 심사
3. 시사편찬 및 발간
4. 시사편찬 사업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각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 및 위원은 해당 분야의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와 시 간부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 7. 10〉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시사의 발간완료일까지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집필위원을 둘 수 있으며, 집필위원은 상임위원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개정 2020. 7. 10〉
① 위원회는 시의 각 실ㆍ과 또는 사업소가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비밀 또는 이에 준하거나 대외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기록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록물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의 각 실ㆍ과 또는 사업소는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할 때에는 폐기하기 전에 폐기할 기록물명, 주요내용 등을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폐기대상 기록물 중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그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의 각 실ㆍ과 또는 사업소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사편찬 전반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무를 주관하는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상임위원과 사무국장 및 3명 이내의 보조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사편찬과 관련한 기획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존
4. 그 밖에 시사편찬과 관련한 업무
상임위원과 사무국의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이 회의에 출석 또는 직무상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와 같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집필위원에게는 자료조사 및 원고 집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회의참석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사무국의 사무국장 및 소속 직원에 대하여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 운영과 시사편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시사편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위원회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오산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한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사편찬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ㆍ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를 준용한다.〈개정 2014. 12. 1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