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산시 또는 오산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오산시 또는 오산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문에 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을 포함한다)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1. 10. 24〉
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 사무취급 공무원〈개정 2011. 10. 24〉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개정 2011. 10. 24〉
① 오산시 또는 오산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1. 10. 24〉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심급별로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개정 2011. 10. 24〉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10. 24〉
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준비서면(답변서를 포함한다)등의 제출과 변론 수행의 횟수를 합하여 3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1. 행정소송(본안) : 1사건당 20만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사건당 20만원 이내
3. 가처분신청사건(본안소송에 부수하는 사건은 제외한다)과「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 1사건당 10만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0. 24]
제2조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서식의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0. 24]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제6조에서 이동〈2011.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