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22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과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22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과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삭제 2021.4.30.)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1.4.30.)
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라 남동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4.30.)
②「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남동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4.30.)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및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아동학대예방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 6. 28.)
②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따른 남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9. 6. 28., 2021.4.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삭제 2021.4.30.)